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2월 6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4월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집계하여 공개하고,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도록 정하였음. -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적재산권 보호사업 위탁 실시,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품질인증 실시,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 공간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사업자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간정보산업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등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간정보의 건전한 발전과 공간정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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