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간정보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기반 마련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산업지원과 2009.04.30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2월 6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4월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집계하여 공개하고,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도록 정하였음. -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적재산권 보호사업 위탁 실시,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품질인증 실시,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 공간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사업자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간정보산업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등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간정보의 건전한 발전과 공간정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