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월 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보행자와 보행자 통행시 는 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통행으로 전환함. - 차량과 보행자 통행시 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함.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함. -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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