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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버스.화물차도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2009.05.01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버스.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5월 1일부터 사업용 버스.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함. - 버스의 경우는 일시 시행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고 카드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감안하여 ‘09.5.1부터 5.15까지는 유류구매카드와 서면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음. -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유가보조금 청구.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버스.화물차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해소됨. -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훼손,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 중인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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