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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시행규칙 개정으로 디지털 엔코더, 텔레비전 카메라, 라우터 등 36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의 50%가 계속 감면되며, 국내 제작이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장비, 모니터, 컨버터 등 17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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