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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토지이용, 절차도 줄이고 규제도 줄인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과 2009.05.01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월 30일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지구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던 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음. - 농림지역에는 농업.임업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등 각 지역별 허용행위를 조정함. - 현재 145개에 이르는 용도지구의 경우 그동안 경직된 운용으로 수요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점차 흡수하여 장기적으로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면대체함. - 산지 관련 지역.지구 중 목적과 행위제한이 유사한 채종림과 시험림은 (가칭)'산림자원육성구역'으로, 산림유전자보호림과 보안림은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함. - 지정권자에 따라 3가지로 구분 지정해왔던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환경부장관),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지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장.군수.구청장)은 하나로 통합됨. - 대덕연구개발특구법상 주거(전용/일반/준)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산업시설구역은 유사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으로 대체하고, 계획적(특구관리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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