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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환경과 2009.05.02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5월 1일 입법예고하였다. - 해제대상지역 개발자는 해제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중 일정면적을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고, 복구사업과정에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 및 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등은 앞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은 추가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불법 건축행위.토지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거나 폐기물 투기 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금액도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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