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 -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운용된 지원세제 중 필요한 것은 부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세제지원제도는 새로운 구조조정 수요에 맞게 수정.보완함. -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10%의 추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함. - 국회 심사 결과,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관련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 수정없이 통과됨. -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법안은 당초 정부안대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조정하되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투기우려 지역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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