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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세청, '주류품질인증제' 금년부터 시행
국세청 2009.05.04 6p 보도자료

국세청은 '주류품질인증제'를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류품질인증제’란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류 중 품질이 우수한 전통술에 한해서 국세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임. -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약주(190개 업체)와 과실주(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2010년에는 탁주와 청주를,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주류제품으로 확대(전체 1,467개)할 계획임. - 품질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절차는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제품심사 3단계로 이루어지며, 특히 제품심사는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합격한 주류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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