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한 농식품 산업육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 영양중심의 식생활에서 탈피하여 환경.농식품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하여 확산할 계획임. - 학계와 공동으로 ‘녹색 식생활 지침’ 개발에 착수하여 관련 세미나를 6월중 개최하고, 녹색 식생활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가칭)녹색 식생활 국민운동 본부’를 발족하여 범국민적인 녹색 식생활 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 '식생활 교육 지원법'은 국회 의결 후 2주내에 정부로 이송되어 5월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인 11월경 시행될 계획임. - 법이 시행되면 매 5년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및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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