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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생활 교육 지원법' 국회 의결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식품산업정책단 식품산업정책과 2009.05.05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한 농식품 산업육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 영양중심의 식생활에서 탈피하여 환경.농식품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하여 확산할 계획임. - 학계와 공동으로 ‘녹색 식생활 지침’ 개발에 착수하여 관련 세미나를 6월중 개최하고, 녹색 식생활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가칭)녹색 식생활 국민운동 본부’를 발족하여 범국민적인 녹색 식생활 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 '식생활 교육 지원법'은 국회 의결 후 2주내에 정부로 이송되어 5월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인 11월경 시행될 계획임. - 법이 시행되면 매 5년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및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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