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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과징금 부과기준에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에 대해 40점의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를 부과함. - 벌점의 부과기준은 행위의 성격을 감안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 행위를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등과 함께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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