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하고 5월 1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음. 다만,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만 0~1세(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우선 지원됨. - 양육수당 대상가구의 기준소득은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이고, 보육료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함.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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