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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녹색물류 인증제로 물류 온실가스 1% 줄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과 2009.05.06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물류와 화주기업에 대해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 저공해 차량 도입, 철도.해운 등 친환경 수송체계로 전환 등 녹색물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녹색물류 인증제도는 환경을 고려하여 물류효율화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녹색물류 기업인증제도와 물류분야 온실가스 저감사업 발굴을 위한 녹색물류 사업선정제도로 구성됨. - 국토해양부는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녹색물류사업 보조금 등으로 2010년부터 4년간 총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체 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1%(19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가물류비, 기업물류비 등 기존 물류지표 이외에 정부와 기업물류 차원에서 물류효율화 정도를 프로세스 역량과 결과 측면에서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물류성과지표 체계를 개발 및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물류프로세스 역량 성숙도 모델(Logistics Process Capability Maturity Model)은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물류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초기, 보통, 우수) 평가체계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물류측면에서의 전반적 서비스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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