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09년 1월 발표한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담은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를 거쳐 5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개 용도지구 중 주민이 거주하는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3개 용도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함. - 공원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들에 대하여 그간의 생활수준 향상 및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개축 및 재축 허용규모를 100㎡에서 200㎡로 확대함. - 노약자 및 장애인의 로프웨이 이용 수요를 감안하고 기술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허용규모를 2㎞ 이하에서 5㎞ 이하로 조정함. - 해안 및 섬지역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엄격한 입지적정성 및 경관 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금액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금지.제한지역 출입자는 50만원 → 10만원으로, 주차위반은 10만원 → 5만원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 10만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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