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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9.05.07 6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4개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99.12.31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09.4.12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가 노후차 말소.이전 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내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의 70%를 감면(감면한도 : 차량당 250만원 수준)함.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감면세액의 10%, 단, 1대당 2대이상 감면시는 40%)를 추징함. - 기업의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일정율’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10.12.31까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여 '12.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펀드별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5% 분리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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