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를 위하여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4월 석면 함유 탈크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결과에 의해 현재 관세청에서 탈크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 제정에 따라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탈크는 통관할 수 없게 됨. - 탈크 중 석면 함유 기준은 추가 규제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석면 혼합물 규제기준을 준용하며,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분석기)의 검출한계치(0.5~0.8%)를 고려하여 1%로 설정하였음. <붙임> 1.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2. 탈크 관리 및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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