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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2009.05.11 3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처분제한기간 설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1일 입법예고하였다. -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저렴하게(조성원가) 분양받은 기업이 처분, 분할매각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업용지 가격 상승과 함께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산집법에서 위임한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에 대해 산업용지 처분사례 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 및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설정하게 되었음. - 처분제한은 일정기간(5년) 산업용지의 전매.분할매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분양된 산업용지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분할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취득가격에 실비의 범위안에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한 것임.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의 신고후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은 산집법 시행일(’09.8.7)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산업용지부터 적용됨. -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려 산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이상으로 하고, 저가의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를 금지하되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대를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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