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5월 20일부터는 20%로 줄어들며,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춤. -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병원에서도 내시경을 이용한 충수(맹장)절제술을 시행하고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원하는 경우 기존의 개복수술 대신 내시경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함. - 7월부터 전공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해 수가를 인상(100% - 30%) 하기로 한 조치를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의원에도 적용하기로 함. -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고 3년 후에 급여여부를 재심의하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인정함. <참고 1> 18종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참고 2> 외국의 리펀드 사례 <참고 3> 2009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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