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 7일 입법예고했다. -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1,000cc 미만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함. - 고급형 택시(3,000cc 이상)는 승객 요구시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함. - 일반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허권자(지자체장)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함. - 택시 운송사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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