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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선박펀드를 설립하고 운용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해운.조선업체 등의 선박투자업 진입을 활성화하여 선박전문 투자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첨부> 1. 선박운용회사 현황 2. 선박투자회사제 개요 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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