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의 조기소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1.6조원을 추가 조성하여 5월 11일부터 지원한다. - 금번에 추가 지원 되는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소상공인자금 5,000억원, 창업자금 1,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2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억원 등 1조 6,000억원임. - 모기업의 경영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등 협력업체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시 업체당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함.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시 통합선물 증거금 또는 선물환거래 보증금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는 제조업은 5억원, 비제조업은 3억원이나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없이 5억원까지 지원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엔화 등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기업,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 업체를 추가 포함함. -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성격상 지식기반서비스 업종과 유사한 실내장식업(42412)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함. - 금년도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연장키로 함. 상환연장 규모는 1조 5,000억원 규모로, 대상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중 금년도 5월부터 12월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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