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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 신고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49%)를 초과하여 고금리로 대여 또는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임. -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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