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등 6종임. - 5월 12일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다만 직업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7월 1일부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함. <붙임> 수수료 면제 민원사무 목록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