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 13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토지은행(Land Bank)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래 이용.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임. - 국토해양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이 완비됨에 따라 이달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용지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임. - 토지은행 운영을 통해 SOC,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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