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은 4대강 살리기 본격추진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규모가 확대(’08 : 1,297억원 → ’09 : 2,744억원)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수한 전문인력과 인력풀을 확보, 자치단체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수질 및 생태계 조사.연구,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실시설계, 공사시행,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전단계에 걸쳐 필요한 기술지원과 자문을 실시함. -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자인 자치단체가 기술검토를 요청하면 기술지원센터에서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자치단체가 기술검토, 공사추진 등 전반에 걸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기술지원센터에서 직접 대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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