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월 12일 입법예고하였다. -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함. - 자치단체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확보되어 업무추진이 용이하며, 지방자치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지방이양추진위원회(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07.10.5)에 따라 상기 4가지 사항에 대한 권한을 국가에서 국가, 시.도의 공동사무로 규정함. -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받은 공공기관으로 규정하되,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대체로 규모가 작고 우선고용직종이 전혀 없는 기관도 있는 등 공공부문 우선고용직종으로 관리할 실효성이 적어 제외코자 함. <붙임>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2.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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