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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등급하향 23.9%로 기능상태 크게 호전돼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05.14 8p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올해 들어 다시 인정자의 갱신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09년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갱신신청 접수를 받아 조사.판정한 결과, 5월 7일 현재 등급하향 23.9%, 변동없음 66.4%, 등급상향 9.7%로 나타나고 있음. - 공단은 이번 갱신 신청으로 재인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내려가(1․2등급 → 3등급)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노인 중 가족의 생계참여와 보호자의 질환 등으로 부득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설입소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 기능상태 호전으로 계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임. <참고자료> 1. 재인정 결과 장기요양인정 현황 및 등급하향 요인 2. 공단 추가 소요인력 산출 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으로 기능상태 호전 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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