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4,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소비세법 2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산업은행 민영화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 - 공공기관이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등의 경우 그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함.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경우에는 관련 농특세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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