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환대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보증비율 상향(50~90% → 100%)으로 금리를 평균 20% → 12%로 인하함. - 대상 채무를 30% 이상 금리대출 → 20% 이상 금리대출, '08.9.2일 이전 약정 채무 → '08.12월말 이전 약정 채무로 확대함. -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자도 포함함. - 전환대출 만기를 현행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상채무액 확대('09.2월,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함. - 전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신용회복기금”(http://www.c2af.or.kr) 또는 서민금융지원 포탈사이트인 “새희망네트워크”(http://www.hope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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