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한시생계보호’ 사업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전국적으로 46만 가구 100만 명임. -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달리 설정한 금액 이하임. - 급여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이며,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약 4,9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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