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09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배정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000억원에 대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했다. - 노후 공공건설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건설된 지 15년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176개 단지), 50년 임대주택(192개 단지) 총 28만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됨. -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국고 85%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서울의 경우 50%, 그 외 지역은 70%를 국고로 지원함. -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공동구 배관 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관 개.보수,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주로 개량하게 됨. - 복도 새시(창호) 설치(543억원), 욕실 개선 등 주민들이 세대별로 원하는 사업(318억원)도 시행할 예정임. - 예산 배분은 영구임대주택 보유비율, 국고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603억원(30%), 주택공사에 1,397억원(70%)을 배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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