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09.5월 19일 입법예고하였다. - 일상생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실내공간에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음. - 사용제한 제도로 관리되고 있는 벽지, 접착제 등의 건축자재에 대하여 제품에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생산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할 계획임. - 가구 등의 생활용품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합판,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사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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