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하였음. - 교대제전환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 - 고용유지자금 대부와 교대제 전환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난 2월 노.사.민.정 합의사항으로,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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