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능력향상 건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의 ‘건설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이수증이 발급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받아야 하는 신규채용교육을 2년간 면제받을 수 있음. - 선정된 교육기관에게는 교육지원금으로 교육생 1인당 2만원을, 교육생에게는 식비.교통비로 15천원을 정부가 부담함. - 응모대상 기관은 노사단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으로 건설안전교육 실시 능력을 갖춘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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