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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사간 나눔과 양보 실천!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노사협력정책과 2009.05.20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금년 5월부터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실천한 경우,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 으로 인증하고, 행.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근로자(노조)는 임금을 동결.반납.절감하거나, 무교섭 임.단협 위임, 근로시간 단축 등 양보교섭을 실천해야 함. - 인증기업은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또는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 외에도,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재정적인 우대지원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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