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금년 5월부터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실천한 경우,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 으로 인증하고, 행.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근로자(노조)는 임금을 동결.반납.절감하거나, 무교섭 임.단협 위임, 근로시간 단축 등 양보교섭을 실천해야 함. - 인증기업은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또는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 외에도,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재정적인 우대지원도 받게 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