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만 공급하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5%로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은 특별공급물량 5% 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09.3.20 제정)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대한 예약제도를 규정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인 입주예약 제도를 마련함. - 장기복무군인은 근무지 이동이 잦고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 보유율이 29.9%로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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