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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주택 특별공급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09.05.22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만 공급하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5%로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은 특별공급물량 5% 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09.3.20 제정)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대한 예약제도를 규정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인 입주예약 제도를 마련함. - 장기복무군인은 근무지 이동이 잦고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 보유율이 29.9%로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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