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09년 2월 제정(5.7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공모와 심사절차를 거쳐 ‘(사)한국경제교육협회’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은 경제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향후 청소년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려는 것임. -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향후 민간 경제교육의 구심체로서 경제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3년 단위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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