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3,563.02㎢) 대부분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5.21)를 거쳐 1년간 재지정하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3개월 후 해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하였다. - 다만, 서울.인천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는 해제하기로 하였음. -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허가구역(3,486㎢) 가운데 집단 취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등 159.21㎢(4.5%)를 해제하고, 나머지 3,326.79㎢를 재지정하기로 하였음. <참고 1> 허가구역 존치/해제 면적 현황 <참고 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존치 지역 현황 <참고 3>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참고 4>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참고 5>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09. 4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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