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21~22 러시아 항공청에서 개최된 한.러시아 항공회담에서 북극항로 이용에 필요한 영공통과권을 주 30회에서 주 60회로 증회하고, 편명공유시 운항횟수 제한도 폐지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 국적항공사들이 미주 동부지역 운항시 이용하는 캄차카항로(Kamtchatka Route)보다 약 25분 정도 단축 가능한 북극항로(Cross Polar Route)를 주30회에서 주 60회로 증회('09.7 10회, '09년 동계 10회, '10년 하계 10회)하기로 합의함. - 항공사가 노선개설과 편명공유시에 제약조건이었던 항공협정상의 규제가 폐지되어 항공사간의 다양한 영업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음. - 목적지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기편으로 운항하던 이르쿠츠크를 목적지점에 포함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여행 편의가 증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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