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집행을 유예할 경우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선정하여 일정기간(6개월~3년) 집행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9건을 발표하였다. - 2009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사업장(대기2종)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201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용을 유예함. - 업종 특성상 야외에서 도장용 페인트 용제 사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화학물질 배출률이 높은 조선업종 및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시기를 2009년 6월에서 2010년 5월로 유예하여 기업 운영관련 부담을 완화함. - 당해연도 대기.수질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중 최근 2년 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09.7월~'11.6월 한시적용), 폐기물처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유예함. - 사업의 인.허가 이후 민원 등의 사유로 실제 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시기를 인.허가 시점에서 공사착공 시점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취수원 상류로부터 7km가 넘는 지역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저류지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경우 골프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함. - 창업제조업에 대한 환경관련 부담금의 면제시기를 2년간 연장('10.8.2 → '12.8.2까지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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