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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시장친화적으로 전면 개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2009.05.27 39p 정책해설자료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5.27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시장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개발에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온 산업별협의체(SC)에 대해 그 역할을 확대하고 산업계 내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결정.변경 권한을 부여함. - 전국에 8개소가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인력개발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였음. -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다양한 현장학습(Workplace Learning)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기업이 방문하여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On-Line으로 제출토록 하여 '무방문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훈련비용 지원절차를 4단계 → 3단계로 축소하여 훈련비용 지급 처리기간을 30일 → 10일로 단축함. - 사업주가 맡았던 훈련비 지원신청 업무를 훈련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비용 처리업무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고 "훈련비용 법인카드 결제시스템" 을 도입함. -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직업능력개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전부처의 직업훈련 내용을 수록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에게 훈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훈련생의 훈련 이력 관리를 통해 중복 수혜 등을 방지키로 하였음. - "직업능력개발사업평가센터" 를 지정하여 훈련기관의 역량과 실시 결과 등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직업훈련정보망에 게시하여 수요자들이 직업훈련과정을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중.장기적으로 훈련참여자의 선택권이 필요한 모든 정부 부처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