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녹색성장 등 세계 산업패러다임의 전환과 위기후(Post-Crisis)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하였다. - 전산업영역에서 녹색성장,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위주로 중점유치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 100대 중점유치 기업을 도출함. - 현금지원 대상 분야를 중점유치 산업분야로 집중하고, 현행 1천만불인 투자금액 하한요건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며, 현금지원 한도 또한 현행 대비 2배 수준까지 상향하는 등 투자유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함. - 범정부적 역량집중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지경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매년 각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처별 책임제를 도입함. -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Invest KOREA에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설치하여 글로벌 투자동향 분석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Invest KOREA 단장 등 핵심인사에게 외국인투자 대사직함(Investment Ambassador)을 부여함. - 고충처리 전담기관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청취권을 부여하고 소속 전문위원(현행 7명)도 2배로 증원할 계획임. -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08~'10) 계획’과 연동하여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고위급 ‘외국인투자환경 개선팀’을 구성하여 투자관련 애로사항의 현장해결에 주력함. - R&D센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핵심기능 유치촉진을 위해 현행 제조업용 부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외에 R&D용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신설하고, 인건비를 현금지원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를 개편할 계획임. -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철폐, 전국 확산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한 인허가 심의는 관련 개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현행 5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단축함. -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산업.물류.관광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개발과정에서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여 조기 활성화를 추진함. -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로 완화하는 조치를 일반형뿐만 아니라, 공영형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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