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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4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2009.05.28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04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이 5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04∼'05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리 5%로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됨. - '04년 지원받은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어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함. - '04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어업인이라도 약정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함. -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예.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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