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04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이 5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04∼'05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리 5%로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됨. - '04년 지원받은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어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함. - '04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어업인이라도 약정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함. -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예.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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