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전담창구인 '전자바우처 클린센터'가 6.1부터 설치.운영되고, 부정사용 신고자는 신고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대상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를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사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하여 바우처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임. - 부정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누구나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www.vclean.or.kr)에 신고하면 됨. - 신고인은 신고내용의 처리상황을 휴대전화(SMS)나 이메일로 통보 받게 되고, 조사 결과 최종 확인된 부정결제 금액의 30%(1백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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