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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해야 본인부담 경감 가능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09.06.01 9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붙임>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 요약 2. 138개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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