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5월 27일자로 '물류설비 인증요령'을 개정 고시하였다. - 물류설비 인증업무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및 내용 등을 개선하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기업의 물류표준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고시하였음. - 인증기관의 행정보고를 8종에서 2종으로 축소함. - 물류설비 성능검사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 - 인증신청 구비서류를 8종에서 3종으로 축소함. - 신청설비가 타법령 및 제도 등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설비인 경우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면제함. - 설비인증은 성능검사성적서 확인만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현장심사 병행, 경영시스템인증의 정기검사는 3년 주기로 완화함. - 취소요건을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와 인증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정기검사 미수검 등은 시정명령 등 처분절차를 두어 완화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