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6.2(화)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개최된 협정서명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의 임석하에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서명하였다. - 동 투자협정은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 규정, 투명성 제고 조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음. - 양측은 분야별 자유화 계획(유보안)에 대한 논의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키로 합의하였음.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은 아세안 회원국간 투자협정인 ACIA(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보다 개선된 수준으로서 아세안이 체결한 투자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장치를 제공함. <첨부>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개요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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