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1년부터 시행('07.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되는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준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지금까지의 BOD, COD, 중금속 항목 등의 이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 중심 관리체계에서 수생태 건강성.위해성까지 실질적관리가 가능케 하는 핵심 정책수단임. -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실험대상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24시간)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산업수질을 관리하게 되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운영하고 있음.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시설 82개 업종 중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됨. - 2011년 동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4대강 살리기' 중심 축의 하나인 수생태계 보호.복원에는 물론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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