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확정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09.06.04 110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11개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습지보호지역을 12개소('08년 기준)에서 '11년까지 22개소로 확대하고, 람사르습지 등록을 11개소('08년 기준)에서 11년까지 16개소로 확대 추진하는 등 주요 생태지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환경부). - '해양생태계 기본조사('06~'15년)',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 지원 사업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을 추진함(국토해양부). - 전통의약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한국전통지식 DB를 전통식품 등으로 연차별 확대하여 국제소유권 확보에 대비함(특허청). - 농업유전자원 정보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함(농촌진흥청). <붙임> 1.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요약) 2.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