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을 6.5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되어 있는 자,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임. -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임. -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1인가구는 월 336,200원, 2인가구는 월 572,400원, 3인가구는 월 740,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함. - 시.군.구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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