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6월 4일 입법예고한다. - 특정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할 때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규제대상물질,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관련업계에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취급제한물질의 사용 용도 제한에 대한 정보를 하위 공급망(제조.수입자 → 판매자 → 사용자)으로 전달되도록 하여 취급제한물질이 제한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였음. - '자체방제계획 검증제도 도입'으로 자체방제계획 적정수립 여부 등이 검증되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수출입 기준'을 마련하여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가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기준' 강화를 위해 대상시설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리기준을 도입하였음. -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시설을 개선한 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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